몰디브·그리스도 백신 접종 증명시 자가격리 면제
24일 오전 공군 공중급유기 ‘KC-330’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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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외국인들이라면 입국을 허용할 것을 EU 27개국에 권고했다.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승인한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존슨 앤드 존슨(얀센) 등 총 4개다.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2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 휴양지는 이미 외국인 관광객의 ‘2주 자가격리’ 의무를 철회한 상태다.
몰디브관광청은 지난 달부터 입국일 기준 14일 이전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없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리스도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출발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주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한 이스라엘은 오는 23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전날(5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에선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불이행) 백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봉 후 6시간 내 폐기원칙’에 따라 노쇼로 인한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원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백신 접종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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