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후 119 구조 요청에 비아냥…법원 판단은?

한강 투신 후 119 구조 요청에 비아냥…법원 판단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6 10:34
수정 2021-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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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구조 요청 장난전화로 오인
구조대도 11분간 수색에 그쳐 결국 익사
법원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한강에 투신한 직후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즉각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투신 후 정신을 잃지 않았던 A씨는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 동안 사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이후 감사에서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당시 한강 유속과 지나치게 넓은 추적 반경을 고려할 때 구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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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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