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학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연구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직원 사용 공간 학생 청소 관련 권고 안내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의 강제 배정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와 ‘자기책임 원리’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는 교직원이 직접 하되, 주기적으로 청소노동자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최근 285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 학생 청소 관련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학교의 9.5%(27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고 있다.나머지는 교직원 또는 청소노동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직원 사용 공간 학생 청소 관련 권고 안내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의 강제 배정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와 ‘자기책임 원리’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는 교직원이 직접 하되, 주기적으로 청소노동자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이 최근 285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 학생 청소 관련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학교의 9.5%(27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고 있다.나머지는 교직원 또는 청소노동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