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고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절 당일 여의도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근처 등 69곳에서 621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각 집회 참석 인원은 9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린 여의도에는 9명을 훨씬 초과한 100명 이상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도 신고 인원보다 많은 수백명의 시위대가 몰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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