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 당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약 50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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