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수정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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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 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 가족은 2019년 9월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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