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에 김영웅씨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에 김영웅씨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4-19 20:56
수정 2021-04-20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영웅씨
김영웅씨
제41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하는 올해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 수상자로 김영웅(42)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이 선정됐다고 19일 서울시가 밝혔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김 원장은 2001년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국골형성부전증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사업 등을 했다. 최우수상은 중증 시각장애인 최초로 은행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현수(38)씨가 받는다. 그는 2010∼2014년 SC제일은행에서 일하면서 봉사활동 참여로 온정을 나누고 긍정의 힘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우수상은 동작구 수어통역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청각장애인 조준호(45)씨와 장애인복지관 작곡교실 출강 등 재능기부와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 온 시각장애인 임채섭(41)씨가 받는다. 또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 최우수상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인트 포스트가, 우수상에는 조석영(57)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뽑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제41회 장애인의 날(20일)에 대규모 기념식 등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일부터 5일간을 ‘장애인의날 기념 주간’으로 정해 온라인 위주로 이벤트를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서울, 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2021-04-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