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남군 황산면 한 도로에서 만취한 A(54)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세 남성과 21세 여성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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