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덩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해당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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