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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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기자들 향해 ‘손가락 욕’ 논란
쌍둥이 측, 항소심서도 혐의 모두 부인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날렸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 출석하던 쌍둥이 자매는 취재진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기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개별 고사 및 과목별 답안 유출 증거를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증거나 흔적이 없는 채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본 건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재판을 재개하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쌍둥이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숙명여고 앞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