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김어준을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없이 진행을 맡겼다.
TBS는 윤한홍 의원실이 요청한 김어준의 체결계약서 사본에 대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히며 계약서 없이 서울시 세금으로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실은 TBS 측에 구두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EBS는 외부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김어준의 출연료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국회 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 출연료가 회당 약 200만 원에 달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어준 출연료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BS의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사회자 제작비의 최고 상한액은 회당 100만원이지만 예외적으로 TBS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출연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이에 김어준은 TBS로부터 출연료 최고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며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