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회당 200만원” 주장에 TBS “별도 계약서 없어”

“김어준 출연료 회당 200만원” 주장에 TBS “별도 계약서 없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14 10:39
수정 2021-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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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출연료 공개할 수 없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에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라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김어준의 출연료 공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최고 출연료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 FM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다. 방송 후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역시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며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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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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