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9일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C씨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과 조피클론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C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판매량과 판매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A씨 등은 졸피뎀과 조피클론 6∼7정을 약 20만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972정을 압수했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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