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6일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모씨의 가족 A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A씨의 가족 1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씨와 그의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한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씨를 불러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내·수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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