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살해 의도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붙잡혔다. 그는 평소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을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이달 16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