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율 오후 1시 기준 4.44%…4·3 재보선보다 1.74%p 높아

사전투표율 오후 1시 기준 4.44%…4·3 재보선보다 1.74%p 높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2 13:14
수정 2021-04-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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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4.65%, 부산시장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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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대기
사전투표 대기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울산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4.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4.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1216만1624명의 선거인 중 54만569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오후 1시 집계 투표율은 5.98%였다. 2019년 4·3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집계 투표율은 2.70%였고, 2017년 4·12 재보궐 선거에서는 1.4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장 선거에 39만2153명이 투표해 4.65%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12만4951명이 투표해 4.26%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라면 사전에 신고 없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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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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