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3만 5900원 상당의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총 173개(7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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