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 죄인 만드나” 부글부글… “범위 최소화 안 하면 과잉 입법” 논란도

“100만 공무원 죄인 만드나” 부글부글… “범위 최소화 안 하면 과잉 입법” 논란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29 22:42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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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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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당정이 29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4급 이상인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9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법적인 강제절차와 부패방지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당정, 부동산 적폐 청산 여론 제도화 의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당정 협의회에서 “공직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다”며 추가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이 현실화하면 부동산과 무관한 기관이나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전원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적폐 청산 여론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극약 처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당장 관가에서는 과잉 입법에 위헌 논란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수만 100만명이 더 될 텐데 이들 모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라며 “9급이나 7급 입사자는 큰 상관이 없지 않냐. 공무원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 현실화하면 과잉 입법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정교한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헌법 소원에 걸리고 개혁안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며 “공개 대상자를 늘리려면 인허가나 연구개발(R&D) 등 연관 부서를 중심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년 계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시급”

관가 주변에서는 재산 공개를 강화하는 조치 못지않게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LH 사태 이후 국민참여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정도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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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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