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위 기사와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반성·지적장애 감안”…벌금 300만원서울 신촌 거리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버스킹 현장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와 다른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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