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3 18:05
수정 2021-03-23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