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이 면허 취득 요건”
부산대 측, 22일 밤 교육부에 공문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조 전 장관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졸업이 취득 요건인데 입학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 취득 조건으로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주 중 늦지 않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전날 밤늦게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바로 입학 취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이 의혹을 해소하고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산대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며 “3월 8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당일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3월 22일까지 부산대의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