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방침 철회

서울. 경기,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방침 철회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21 15:22
수정 2021-03-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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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권고로 변경, 일부 지자체는 고수해 논란은 지속
중대본 “지자체와 협의해 감염 위험 사업장 내·외국인 모두 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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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3.16 연합뉴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3.16 연합뉴스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를 철회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이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단검사 방식을 명확하게 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수검사 철회 후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 1차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 상태일지라도 비자 없이 무료로, 연락처만으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원받는 점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국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

업장의 내·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등은 지난 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일환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주한미국대사관 등도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도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차별적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틀만에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이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그러나 21일 현재 전남, 전북 등 일부 광역단체들은 강제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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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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