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 매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채 공기업에 재취업했고, 입사 1년 반 뒤에는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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