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난 서울시… ‘고위험 사업장’ 한해 외국인노동자 검사 권고(종합)

결국 물러난 서울시… ‘고위험 사업장’ 한해 외국인노동자 검사 권고(종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7:14
수정 2021-03-19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본부,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철회 요청
주한대사관 잇단 우려 표명에 ‘충돌’ 우려도

이미지 확대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서울시가 결국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울시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밀(밀접, 밀집, 밀폐)의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이 개인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주한미국대사관도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길 바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현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모든 미국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