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난 서울시… ‘고위험 사업장’ 한해 외국인노동자 검사 권고(종합)

결국 물러난 서울시… ‘고위험 사업장’ 한해 외국인노동자 검사 권고(종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9 17:14
수정 2021-03-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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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철회 요청
주한대사관 잇단 우려 표명에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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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정부,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서울시가 결국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영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울시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밀(밀접, 밀집, 밀폐)의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한영국대사관이 개인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주한미국대사관도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길 바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현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모든 미국 시민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 이후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18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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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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