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속영장 발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법원 “도주 우려 있다”가해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 딸
화장실 안 보내줘 바지 오줌 싸게도
“울산 아동학대 사건 가해교사 즉각 구속하라”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교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1.3.18 뉴스1
“아동학대 가해교사 즉시 구속하라”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교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1.3.18 뉴스1
울산지법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고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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