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 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 합의할 시간 달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8 16:49
수정 2021-03-18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와의 합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측 “현재까지 합의 의사 없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를 상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더 주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알려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정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상황이나 정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정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