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 뉴스1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해 송치 예정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아는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다. 이는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결국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