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은 “최종 재판 결과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위를 곧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PD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CP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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