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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