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에 물려 10바늘 꿰매”…견주는 바로 사라졌다

“로트와일러에 물려 10바늘 꿰매”…견주는 바로 사라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04 16:13
수정 2021-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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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도중 공격받았다”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 제공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 제공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A씨의 비글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감싸 들어 올렸고, 맹견은 A씨와 반려견을 함께 덮치며 보호자의 얼굴, 복부, 손가락 등을 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의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으며 10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반려견도 맹견에게 공격당해 복부를 3바늘 봉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호소한 바 있다.

그는 “2월 28일 가평군 청편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산책 중에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다”며 “나와 강아지를 보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로트와일러가 뛰는 걸 보고 견주도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제어하지 못했다. 내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나도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 데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다”며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로트와일러와 도주했더라“” 호소했다.

작성자는 현재 얼굴에 열 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작성자의 반려견 또한 복부와 다리 쪽을 심하게 다쳤다.

작성자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 그 주변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 제공
개물림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이 복부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씨 제공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경기 가평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리소 CCTV를 확보해 산책로를 출입하는 사람 중 맹견 보호자를 찾아 신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는 지난 5년간 매년 1000건 이상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다.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등이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고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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