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체온 측정)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