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맞춰”…교과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직원 징역형

“문재인 정부에 맞춰”…교과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직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25 16:55
수정 2021-02-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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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필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란 문구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필자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고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회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집필된 것으로 A씨는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에 맞추기 위해 2018년용 교과서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예전에는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표현을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던 A씨가 정권이 바뀐 뒤 갑자기 정반대 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했다. A씨의 수정 요청도 교육부의 최종적·공식적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A씨 등은 일부 교수, 교사를 위촉해 수정 협의 후 교과서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허위 민원까지 제기하도록 했다”며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 담당자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시 교육부에 파견돼 교과서 편찬 업무에 관여한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과서 출판사 직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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