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들... 서울시 “엄정 대응할 것”

3·1절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들... 서울시 “엄정 대응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23 11:46
수정 2021-02-23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집회 형태와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방법 등을)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도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면서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3·1절 서울에서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95건(10개 단체)이다. 이 가운데 주요 시설물이 있는 종로구·중구·서초구·영등포구 등에서만 83건(9개 단체)이 신고됐지만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자체 집회금지 구역 바깥이거나 집회 참가자가 9명 이하라 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금지·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