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노래방 난동·택시기사 폭행…공무원 물의(종합)

성폭행 미수·노래방 난동·택시기사 폭행…공무원 물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8 15:23
수정 2021-0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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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소속 30대, 강간미수 혐의
대법원 소속 50대, 노래방 업주 폭행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30대 공무원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소속 50대 기능직 공무원은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B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마스크 써라”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도한편 부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사상구청 공무원이 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사상구청 공무원 C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 50대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기사를 밀고 폭행했다.

당시 C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씨를 검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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