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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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