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임종석은 지독한 빨갱이”…법원 “200만원 배상하라”

지만원 “임종석은 지독한 빨갱이”…법원 “200만원 배상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7 16:26
수정 2021-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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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1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1.30 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1.30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와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2019년 지씨와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의 표현을 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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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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