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2-16 20:06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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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조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뭉갠 경찰관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검토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이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거라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A경사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경사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입건해야 한다. A경사는 진상조사단 조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이 자신을 서초구 자택 앞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은 의혹을 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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