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한 부모 구속…딸 학대 혐의 재판도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한 부모 구속…딸 학대 혐의 재판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2-14 13:15
수정 2021-0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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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씨와 B(2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쯤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의식이 없자 사건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폭행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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