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다음주 결론…신중하게 결정”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다음주 결론…신중하게 결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1 10:26
수정 2021-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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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설 연휴 끝난 후 조만간 결정”
서울시 “김어준 등 7인모임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불가능 결론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어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어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TBS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어긴 점 사과”사건 직후 TBS 측은 이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한 것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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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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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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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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