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원을 받지만, 절반 정도는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3차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쯤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한 달 만인 9월쯤 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엄마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남의 추행 의혹 별도로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