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다 열어볼 수도 없고” …호텔·리조트·펜션 설 연휴 방역 어쩌나

“방문 다 열어볼 수도 없고” …호텔·리조트·펜션 설 연휴 방역 어쩌나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2-09 10:54
수정 2021-0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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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사각지대

리조트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리조트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설 연휴 동안 강원지역 대형 숙박업소들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휴 기간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지만 투숙객들의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강원지역 대형 숙박업소에 대해 객실 예약률을 조사한 결과 11일~ 13일까지 가용 가능한 객실 예약률은 11일 65%, 12일 65%, 13일 66%로이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전체 객실의 3분의 2(66.7%)까지만 예약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이다.

숙박업소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주민등록상 동거인 제외) 지침은 투숙객 전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지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해안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인으로 예약을 하고 투숙 당일 현장에서 가족이라며 투숙 인원을 추가결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족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손님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업소에 방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거주지를 묻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숙박업소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미리 투숙객 정보를 파악해서 지침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족이 아닌 손님이 가족이라고 속이고 5인 이상 투숙하는 경우에도 적발되면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숙박시설 예약 현황을 점검했지만 5인 이상 예약 손님들이 동거 가족인지는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연휴 동안 비상 근무를 하면서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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