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뉴스 삭제됐다”…KBS1노조 편파방송 추가 확인

“故박원순 뉴스 삭제됐다”…KBS1노조 편파방송 추가 확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8 07:20
수정 2021-02-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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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내용 삭제
KBS 1노조 “여당 불리한 뉴스 축소·삭제”
임의·자의적 방송 사례 11건 추가 확인
KBS 라디오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정부 및 여권에 불리한 기사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및 여권에 우호적인 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른바 ‘내맘대로 뉴스’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8일 KBS 노동조합에 따르면 ‘KBS1라디오 편파·왜곡방송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9월 김모 아나운서가 진행한 주말 오후 2시 KBS1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자가 임의적·자의적으로 방송한 사례 11건이 추가 확인됐다”며 “그 외,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 변경한 사례까지 20여건의 추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1차 실태조사 기간(10~12월)까지 포함하면, 김 아나운서가 주말 오후2시 라디오 뉴스를 새롭게 맡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동안 뉴스 진행자 임의로 기사 내용을 변경한 사례가 40여 건 이상 발견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나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박원순 전 시장 명의 휴대전화 통신조회 영장기각,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및 책임자를 조사하라고 촉구한 사실 등을 다룬 뉴스를 큐시트에서 삭제했다.

또 라임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속보,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방관했다고 주장한 북한 성명,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뉴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BS 1노조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기사에 3문장이 추가된 사례도 들었는데, 이를 김모 아나운서가 자의적으로 늘렸다는 주장이다. 추가된 3문장은 정세균 총리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을 두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다.

앞서 KBS 노조는 지난 1일 김모 아나운서의 이 같은 정부 및 여권 우호 편파 방송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모 아나운서를 비롯해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김모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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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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