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영업가능” 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종합)

“비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영업가능” 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6 12:11
수정 2021-0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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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 연제구 시의회 의원회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1.2.5 연합뉴스
5일 부산 연제구 시의회 의원회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1.2.5 연합뉴스
비수도권, 최근 코로나 환자 감소
음식점·카페·헬스장 등 제한 완화
수칙 한번 위반해도 2주 집합금지
수도권은 오후 9시 유지…광주도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이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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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 뉴스1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설 연휴에 5인이상 모이면 안됩니다”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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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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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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