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으로 감형→대법원 상고 “끝까지 싸울 것”

우병우, 징역 1년으로 감형→대법원 상고 “끝까지 싸울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5 10:08
수정 2021-02-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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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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