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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아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놓고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23년 간 벌인 법적 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이을 수 있다”며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해대교 아래 평택당진항 매립지.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로 관할을 나눴으나 대법원은 4일 평택당진항 전체 매립지의 4%인 서해대교 위쪽(주황색)만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당진시 제공
이에 따라 이 서해대교 밑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모두 끝나면 평택시 2045만여㎡(96%), 당진시 96만여㎡(4%)로 관할이 나눠진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 전경. 당진시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바다는 충남 것인데 땅은 경기도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 순간에 사라진다. 이는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기는 셈인데 어느 지자체가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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