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염전·사찰노예’…이런 착취가 품앗이라고요?

장애인 ‘염전·사찰노예’…이런 착취가 품앗이라고요?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02 20:24
수정 2021-0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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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사건 10건 중 6건 불기소
임금 지급커녕 폭행까지 일삼는데
피해 입증 어려워 소극적인 법 적용
수사 때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탓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 보수액이 75% 삭감됐다. 그동안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염전 모습.
“전복 밥 줘야 하니까 아침마다 배 타고 다시마도 뜯으러 가야 해요. 노는 날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어딜 가지 못해요.”(피해자 진술조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박남철(67·가명)씨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2009년부터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전복 가두리양식장과 낭장망 멸치어장 사업주들은 박씨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 일을 시켰다. 박씨가 섬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곁을 지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박씨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2월 가해자 3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착취를 당할 정도로 지능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본인의 이름은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글은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35,000원’을 235만원으로 읽는 등 수를 정확하게 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ATM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노동 강도가 낮았다”, “피해자가 자주 도망갔고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했다. 피해자 조사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일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들이 ‘장애인 학대 범죄’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10건을 분석한 결과 6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혼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조력자가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은 전담 검사와 경찰이 조사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피해자 측이 적극 요청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소극적인 법 적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 사회적 공분을 산 ‘사찰 노예’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32년 동안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주지 스님 A씨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장애인복지법(강제노동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착취가 아닌 ‘울력’(절에서 일을 나눠 하는 협동 관행)”이라는 가해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임성택 장애인법연구회 회장은 “울력과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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