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2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6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