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과 ‘제보자 X’ 지모씨는 불기소 처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4.21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4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고발했다.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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