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부적절 문자·사진은 명백한 성희롱”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 규정

“朴, 부적절 문자·사진은 명백한 성희롱”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 규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6 00:10
수정 2021-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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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근거는

피해자 신체적 접촉은 입증 자료 부족
비서실 집단적 묵인·방조도 확인 못해
피해자측 “이제 책임질 시간이 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에 응답했다. 다만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30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경찰, 검찰과 법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나온 공적 판단이라 의미가 컸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규정했다.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유력 정치인이 하위직급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피해자에게서 직접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본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근거했을 때 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고 안아 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나머지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동료 및 상급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비서로 배치하고 시장의 샤워 전후 속옷 관리와 혈압 재기 등 돌봄 노동까지 시킨 것 역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가족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전문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이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인권위 판단에 대해 “사실 인정과 진실 규명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권위 판단을 엄중히 수용하고 권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권위 판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르면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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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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