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A(3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쯤 사천시 용현면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신생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도 떼지 않는 채 심정지 상태로 낙엽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생아의 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기 혐의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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